본문 바로가기

카테고리 없음

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보장가구의 범위


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보장가구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

보장의 단위 [시행령 제2조]

ㆍ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, 특히 필여ㅛ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 [법 제4조제3항]

-가구단위 보장 :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또는 별도가구 보장
-개인단위 보장 : 특정가구원

가. 가구단위 보장 [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]

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,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임
-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
-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

1)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[시행력 제2조]
(1) 세대별 주빈등록표에 등재된 사람(동거인*은 제외)으로서 생계나 주거그를 같이 하는 사람
*[주민등록법 시행력] 제 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ㅎ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
- 단.[민법] 제779조(가족의 범위)
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2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