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보장단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보장가구의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보장가구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의 단위 [시행령 제2조] ㆍ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되, 특히 필여ㅛ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음 [법 제4조제3항] -가구단위 보장 :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또는 별도가구 보장 -개인단위 보장 : 특정가구원 가. 가구단위 보장 [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] 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,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임 -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 -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 1)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[시행력 제2조] (1) 세대별 주빈등록표에 등재된 사람(동거인*은.. 더보기 이전 1 다음